법률
위급 상황에서 응급조치하다가 사망하면 책임은?
요즘 날씨가 무더워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져 또는 길을 가다가 혼수상태의 사람을 발견하였는데 빨리 심폐소생술(CPR)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도 못본척하면 살인 방조죄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던 중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흉부압박으로 인하여 장기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되고 사망의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판결이 나오면 응급조치를 했던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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