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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양이214
그윽한고양이21419.08.16

위급 상황에서 응급조치하다가 사망하면 책임은?

요즘 날씨가 무더워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져 또는 길을 가다가 혼수상태의 사람을 발견하였는데 빨리 심폐소생술(CPR)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도 못본척하면 살인 방조죄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던 중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흉부압박으로 인하여 장기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되고 사망의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판결이 나오면 응급조치를 했던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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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본문중 살인방조가 성립한다고 쓴 부분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 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