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 상황에서 응급조치하다가 사망하면 책임은?
요즘 날씨가 무더워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져 또는 길을 가다가 혼수상태의 사람을 발견하였는데 빨리 심폐소생술(CPR)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도 못본척하면 살인 방조죄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던 중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흉부압박으로 인하여 장기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되고 사망의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판결이 나오면 응급조치를 했던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본문중 살인방조가 성립한다고 쓴 부분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 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참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