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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글쓰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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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8

연차 사용 퇴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

2022. 04. 01 입사하였습니다만

사측의 잦은 임금 지연 지불과

4대 보험 미납 (공단 고지는 하였음) 으로

2022. 10월을 기해 퇴사 하려고 합니다.

연차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아 5일이 남아 있는

상태고 법정 휴무일 만큼 휴무 갯수가 생성되는

사업장 특성상 총 12일의 휴무가 있습니다.


첨부한 바와 같이 계약서에는

백화점 휴무를 연차 소진으로 성문화 되어있습니다만

첫번째 달부터 사측과의 협의로 자율 사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질문1) 연차5일과 휴무일 8일을 사용하여

조기 퇴사 (예/ 2022.10.19일)를 시행하면

한달 만근 급여를 수령 할 수 있나요?


질문2) 사측의 4대 보험 미납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지 하지 않음) 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거듭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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