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수당과 근무일 연장근무 질문
제가 23년 12월 14일 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5인 이상 기업이고요.
제가 금일 12월 2일에 12월 16일 날 퇴사를 하겠다 말씀을 드리니 1년 되자마자 퇴사하면 미사용연차(15일)가 발생하는데 연차 수당을 줄 수 없다고(회사 입장에서 손해라고 함.) 연장 근무로 12월 31일 퇴사처리 할테니 12월 31일 까지 연차를 소모하라고 하는데.. 싫으면 2주 전 퇴사 통보 한 거로 문제 삼는다고 하네요.
지급하기 싫다고 한 금액이 미사용 연차(15일)이면 계산했을 때 100만원 정도 생각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16일 치 월급+미사용 연차 수당 or 한 달치 월급(+미사용 연차수당 4일) 이렇게 두가진데 결국엔 비슷하거나 연장근무를 하면 제가 더 받는 쪽 인 거 같은데 나중에 퇴사하고 나서 16일 치 월급만 지급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주 전 퇴사통보를 한 제가 불리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