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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참새279
단정한참새27923.04.07

5인 미만 사업장, 퇴사시 연차 소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갑자기 번복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이지만 연차 사용이 가능하여 지난 1년간 연차를 계속 사용하였고, 2월 달에 퇴직한 제 사수도 남은 연차 14개를 모두 소진하는걸로 합의 후 퇴사한 상황입니다.

저 또한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기로 합의하여 실제 근무는 2월10일까지였지만 퇴직일은 3월 2일로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2월24일에 1월과 2월 임금을 2023년 근로 계약서상의 연봉대로 주지 않고 2022년 근로 계약서상의 연봉으로 지급하여 대표에게 문의 하니 갑자기 화가 났는지 3월 2일이 아닌 2월 10일 퇴직으로 처리하고, 연차는 안주겠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넣으니 계약서상의 연봉은 주겠다, 하지만 연차는 주지않겠다 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다음주에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 진행할 예정이구요

- 저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기로 합의 하였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할수있는건가요? 이럴줄 알았으면 2월 10일이 오기전에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였을겁니다

- 회사측은 5인 미만이라 연차를 안주는게 위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연차는 이미 1년 동안 계속 사용했었고 연차 소진하고 퇴사하기로 합의 하였는데 주장 할수있을까요?

- 5인 미만이지만 대표 스스로 연차를 사용하는 회사로 만들었고 연차는 이때까지 모든 직원들이 잘 사용했고 앞으로도 해당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계속 연차를 사용할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장하기 힘들까요?

-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의 연차를 부여하겠다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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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주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 떄는 연차휴가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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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법과 상관없이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에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당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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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그와 같이 약정하였으면 이를 위반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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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명목상 연차휴가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약정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의 지급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에 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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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맞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정해져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3. 그렇다면 결국 연차를 법 기준 이상으로 지급한 것이 노동관행으로 인정될 것이냐가 문제인데, 어떠한 사실이 노동관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장기간 동안 이루어져서 계약 당사자간 규범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4. 만약 지난 수 년간 모든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연차를 지급해오고 있었다면 노동관행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노동청에서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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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청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적용이 안되겠지만 근로계약 위반으로 진정이나 임금체불은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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