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이지만 연차 사용이 가능하여 지난 1년간 연차를 계속 사용하였고, 2월 달에 퇴직한 제 사수도 남은 연차 14개를 모두 소진하는걸로 합의 후 퇴사한 상황입니다.
저 또한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기로 합의하여 실제 근무는 2월10일까지였지만 퇴직일은 3월 2일로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2월24일에 1월과 2월 임금을 2023년 근로 계약서상의 연봉대로 주지 않고 2022년 근로 계약서상의 연봉으로 지급하여 대표에게 문의 하니 갑자기 화가 났는지 3월 2일이 아닌 2월 10일 퇴직으로 처리하고, 연차는 안주겠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넣으니 계약서상의 연봉은 주겠다, 하지만 연차는 주지않겠다 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다음주에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 진행할 예정이구요
- 저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기로 합의 하였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할수있는건가요? 이럴줄 알았으면 2월 10일이 오기전에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였을겁니다
- 회사측은 5인 미만이라 연차를 안주는게 위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연차는 이미 1년 동안 계속 사용했었고 연차 소진하고 퇴사하기로 합의 하였는데 주장 할수있을까요?
- 5인 미만이지만 대표 스스로 연차를 사용하는 회사로 만들었고 연차는 이때까지 모든 직원들이 잘 사용했고 앞으로도 해당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계속 연차를 사용할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장하기 힘들까요?
-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의 연차를 부여하겠다고 적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