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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벌180
건장한벌18020.06.04

요즘 유행처럼 간혹적으로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요즘 언론 매체에 묻지마 폭행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본인에게 전혀 위해나 신상에 관계가 없는데도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을 한다면 상당한 응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행 형법상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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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처벌 수위를 알려면 법정형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종을 선택한 후 법률상, 재판상 가중, 감경을 하여 처단형을 정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형을 양정하여 당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합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형은 여러가지 사정이 다 참작되므로 일률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

    묻지마 폭행의 경우에는 양형단계에서 매우 중하게 고려되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중한 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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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역의 무차별 폭행 사항은 폭행을 넘어

    신체의 기능을 손상한 것으로 상해죄에 해당하여 보다 중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상해죄의 경우 대개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상 신체 전치 3주의 부상의 경우에 상해로 판단하게 됩니다.

    상해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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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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