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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기류23.08.05

단순 흉기소지자 처벌조항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언론에서 보면 묻지마칼부림 사건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경우는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니 살인이나 살인미수등으로 체포,처벌이 가능할 것인데


단순히 손에 칼을 들고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뉴스를 보다보면 무슨죄명으로 체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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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이나 살인예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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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처법에 의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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