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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11

증권사가 직접 시세조종에 참여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취하고 이로 인하여 일반 주식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여 증권사가 직접 시세조종에 참여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취하고 이로 인하여 일반 주식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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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경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 177조의 시세조종으로 배상을 할 경우의 그 책임범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등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등까지 손해로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가격 등의 차액 등으로 경우에 따라 그 손해를 산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세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1. 제176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2. 제1호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가격에 영향을 받은 다른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3.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특정 시점의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등이 결제되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보유한 자가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결정되거나 결제됨으로써 입은 손해

    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6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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