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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직접 시세조종에 참여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취하고 이로 인하여 일반 주식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여 증권사가 직접 시세조종에 참여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취하고 이로 인하여 일반 주식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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