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직접 시세조종에 참여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취하고 이로 인하여 일반 주식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여 증권사가 직접 시세조종에 참여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취하고 이로 인하여 일반 주식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경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 177조의 시세조종으로 배상을 할 경우의 그 책임범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등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등까지 손해로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가격 등의 차액 등으로 경우에 따라 그 손해를 산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세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제176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제1호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가격에 영향을 받은 다른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특정 시점의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등이 결제되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보유한 자가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결정되거나 결제됨으로써 입은 손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6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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