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닫히면서 보철한 잇몸에 부딪혀 보철이 깨짐.

시설공단에서 기간제로 일을 하던중 보철한 상태에서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고 나서 돌아서기전에 문이 닫히면서 보철한 잇몸에 부딪혀 보철이 깨진상태인데 이것도 공상처리가 되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상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와 먼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