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1년 이상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 재직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출하게 도비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회삭 부담할 세금은 없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 공제 및 환산급여 공제 등을 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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