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시 회사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있나요?
직원의 퇴직금 지급시에
회사에서 부담해야될 세금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항목으로 있고
계산법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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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1년 이상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 재직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출하게 도비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회삭 부담할 세금은 없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 공제 및 환산급여 공제 등을 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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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세금은 4대보험 회사부담분을 제외한다면 없을 것 입니다.
퇴사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퇴직소득세
2. 근로소득 원천세
3. 4대보험 정산분
이 중 퇴직소득세 및 근로소득 원천세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차감하여 대신납부하는 세금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니 회사에서 부담하는 세금은 아니십니다.
4대보험 정산분 역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차감하고 대신납부하는 금액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사업주 부담금은 회사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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