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털털한바위새133
털털한바위새13321.11.27

시골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고향이 시골이라 가끔 부모님 일 도와주러 시골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일반 쓰레기같은 쓰레기를 태워서 처리하는데

제가 그 태우는 사진을 친구한테 보내니까 친구가 그거 보더니

불법이라고 신고한다고 하더라구요.

시골에서 쓰레기를 태워서 처리하면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태울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이지만, 부득이하게 논밭두렁 소각이 필요할 때는 시군 산림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 공동소각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