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하면 사기범이 돈 다 쓰면 사기 당한 금액 못 돌러 받나요
사기 당,하면 사기범 돈 다 쓰면 사기 당한 금액 못 돌러 받나요 사기범 집이나 자동차 압류 같은것 해서 매각 해서 같은것 안된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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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만의 휴식시간이 필요해~~~입니다.
사기꾼이 사기친 금액을 다 써버리면 돈을 다시 돌려 받는게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피해 사실이 입증되서 압류할 재산이 있으면 모르되, 대게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 보험 금융입니다.
사기꾼은 1범인 경우가 드물죠 그래서 사기친 돈을 차명으로 돌리거나 현금화해서 어딘가 숨겨놓습니다
말씀처럼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고 해도 본인 명의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사기범의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이 자기 명의로
해놓았을 리 만무하고요.
사기금액은 유흥이나 도박으로
탕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신한페리카나203입니다. 사기범의 명의로 재산이 있으면 되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미 다 처분해서 은닉했다면 찾기가 쉽지않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재산을 압류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사기범들이 재산을 지 명의로 해 놨을리가 없죠.
결국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극히 일부만 받고 합의하고 끝내는 경우도 많죠.
결국 사기는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꿀팁공유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면 민사, 형사 고소 둘 다 가능하지만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의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이방정입니다.
그 금액이 회수가 가능하다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지만
현실은 사기꾼이 이미 돈은 다 돌려서 숨겼을 가능성이 큼으로 돈을 돌려 받기는 힘들며, 사기꾼은 그만큼 형량을 살고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사기범죄자로 부터 회수가 된 금액에 한 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지 못한 경우는 별도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