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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내루미5
우울한내루미523.09.09

사기 당하면 사기범이 돈 다 쓰면 사기 당한 금액 못 돌러 받나요

사기 당,하면 사기범 돈 다 쓰면 사기 당한 금액 못 돌러 받나요 사기범 집이나 자동차 압류 같은것 해서 매각 해서 같은것 안된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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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만의 휴식시간이 필요해~~~입니다.


    사기꾼이 사기친 금액을 다 써버리면 돈을 다시 돌려 받는게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피해 사실이 입증되서 압류할 재산이 있으면 모르되, 대게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거 같아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 보험 금융입니다.

    사기꾼은 1범인 경우가 드물죠 그래서 사기친 돈을 차명으로 돌리거나 현금화해서 어딘가 숨겨놓습니다

    말씀처럼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고 해도 본인 명의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사기범의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이 자기 명의로

    해놓았을 리 만무하고요.

    사기금액은 유흥이나 도박으로

    탕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신한페리카나203입니다. 사기범의 명의로 재산이 있으면 되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미 다 처분해서 은닉했다면 찾기가 쉽지않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재산을 압류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사기범들이 재산을 지 명의로 해 놨을리가 없죠.

    결국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극히 일부만 받고 합의하고 끝내는 경우도 많죠.

    결국 사기는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말씀하신제로 자산이 있다면 어떻게든 방법이라도 찾아볼텐데 그런경우 자산이 있는 경우를 거의 못봤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꿀팁공유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면 민사, 형사 고소 둘 다 가능하지만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의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입이방정입니다.


    그 금액이 회수가 가능하다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지만

    현실은 사기꾼이 이미 돈은 다 돌려서 숨겼을 가능성이 큼으로 돈을 돌려 받기는 힘들며, 사기꾼은 그만큼 형량을 살고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사기범죄자로 부터 회수가 된 금액에 한 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지 못한 경우는 별도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