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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돌이65
뽀얀호돌이6523.07.27

사기당한 돈은 돌려받는 방법 없나요?

당사자는 아니지만.. 부동산을 사기꾼에게 억단위로 사기당했는데 사기꾼은 깜방갔다가 형기를 다마치고 나왔을

경우 그돈은 받을수있는건가요? 사기꾼이 뒤로 안보이게 다처리해놓고 없다라고 나 형벌 다받았다고 안준다고 하면

못받는건가요? 다른 대안이나 방법없나요? 끝까지 돈 다 줄때까지 받을수있는 법은 없나요? 만약없다면 사기꾼들은

법을 악용해 이런 범죄가 늘어날텐데..참으로 개탄 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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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재산이 없거나 은닉하여 변제받을 방법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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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재산을 은닉해놓은 상태에서 압류를 걸게되겠지만 소득이 잡히지 않는 일을하거나 재산이 없는경우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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