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가해자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 이외에는 달리 피해회복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기꾼이 돈을 이미 다 사용해버리거나 숨겨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하여 보다 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재판이 될때 피해자로서는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최대한 엄벌을 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 금융거래 등에 제약을 가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