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돈을 사기꾼이 돈을 다 없애버리면...?
사기당한 돈을 사기꾼이 돈을 숨기든, 다 써버리든 해버리면 돈은 1도 환수할수없는건가요?
그냥 100%피해받고 벌주고 끝나는건가요? 구제대책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가해자가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리면 추심대상이 없기 때문에 추심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사기가해자가 형사처벌만 받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제대책이라 함은 정부의 정책에 기반한 대책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입니다(전세사기건에서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해주고 구상권을 취득하자는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가해자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 이외에는 달리 피해회복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기꾼이 돈을 이미 다 사용해버리거나 숨겨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하여 보다 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재판이 될때 피해자로서는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최대한 엄벌을 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 금융거래 등에 제약을 가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합의 가능성이 있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압류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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