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손처리 대물처리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저의 자동차가액 670//차량수리비 1500정도가 나와 전손처리를 하였는데 3개월이 지나 1차 분쟁위에서 저의 과실비율은 10프로라고 나왔으며 다시 2차 분심위 간다고 들었습니다.
상대 대물담당자가 전화왔는데 카시트 보상은 카시트 구입 영수증 - 과실비율 - 중고감가율 적용해서 준다고 하였고 대차비용은 전손이라 10일만 가능하며 차량에 대한 보상은 750 + 취등록세 7프로해서 준다고 들었습니다.
Q1. 카시트는 1회성 안전장치로 중고감가는 적용하면 안되지 않나요?
Q2. 전손처리 되어 신차를 계약하니 4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출퇴근이나 아이 하원시킬때 무조건 차량이 필요해서 우선 아버지차량을 빌려서 다니고 있는데 최대 렌트비는 10일만 보상 받을수 있나요?
신차가 4개월 걸리는데 렌트카 4개월 빌려도 비용이 상당할텐데 더 받을수는 없나요?
만약 법에서 10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제 차량은 K5 하이브리드 중형차 였습니다.
Q3. 차량 보상금도 750+취등록세7프로 준다는데 더 받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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