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진행 중에도 압류가 들어오나요?
업무차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현재 개인파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면 바로 압류가 가능한가요?
통장에 돈이 입금되더라도 압류에도 절차가 필요해서 바로 인출되지는 않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뒤 압류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온지 삼십분도 안됐는데 압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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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파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면 바로 압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압류 신청 후 법원에서 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은행에 압류 명령이 전달됩니다.
은행은 압류 명령을 받은 후에 통장의 돈을 압류합니다.
일반적으로 압류 결정이 내려지고 은행에 압류 명령이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통 1-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온 지 30분도 안 돼서 압류가 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압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몇 시간 안에 압류가 될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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