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면 바로 압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압류 신청 후 법원에서 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은행에 압류 명령이 전달됩니다.
은행은 압류 명령을 받은 후에 통장의 돈을 압류합니다.
일반적으로 압류 결정이 내려지고 은행에 압류 명령이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통 1-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온 지 30분도 안 돼서 압류가 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압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몇 시간 안에 압류가 될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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