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으로 진행중인 상태고?
통장이 압류되어 안에있는 금액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혹여나 파산선고가 확정이 된다면 자연적으로 통장압류가 풀려 금액을 사용할수 있나요?아니면 법원에다 따로 해제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사전압류 되었던 통장잔금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압류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문의 후 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정본,채권자목록,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집행법원에 해제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파산 면책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파산 면책 이후에 자동으로 압류가 해제 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압류 해제 및 취소 신청을 별개로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압류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 확인해보신후 서류를 갖추어 해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파산절차를 시작하는 것)가 되었다면 통장에 있는 예금은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추후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로 사용됩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