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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바다표범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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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청소비 문의입니다. 현세입자와 이사 날짜가 같아 실질적 청소를 해주지 않을 거 같아요

현 세입자 분이 이사 나가는 날과

제가 이사 하는 날짜가 같아요

이번 청소비는 현세입자분이 내고 가겠지만

동일한 날짜 이사임에도 추후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 할 때

청소비 10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1. 동일한 날짜에 현세입자와 제가 이사해서 청소 하는 시간이 없는데 추후 청소비를 내야할까요??

2. 부동산 서류 내 청소비는 특약사항으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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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청소비는 원상복구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계약서상 특약이 있다면 퇴거시 부담하셔야 하며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1처럼 기재가 되어있다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동일한 날짜에 현세입자와 제가 이사해서 청소 하는 시간이 없는데 추후 청소비를 내야할까요??

      ==> 입주할 때 청소가 되지 않았다면 퇴실시에 청소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부동산 서류 내 청소비는 특약사항으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 청소된 집에 입주를 못하는 경우 임대차게약서 특약조건에 반영된 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