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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지방세 연체하면 신용도 하락하나요???

종합소득세 소득세만 수정신고 후 지방소득세는 바로 납부가 불가해서 아직 수정신고 진행을 못 하였는데,

6월 30일쯤 납부가 가능할것같아서요 연체되면 신용도 하락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1. 정기신고 때 완납하였으니 6월 30일에 수정신고 하면 연체분이 없으니 신용도와 무관할까요?

  2. 지금 수정신고 후 6월 30일에 납부한다면 신용도에 영향이 생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1)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3)지방세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이 경우 지방세 체납에

    따른 내용을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기관 등에 체납처분 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 등을 제공하여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신용도 하락과는 관계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