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제출일부터 마지막 근무일 30일미만
사직서제출일부터 사직서에 제시한 마지막 근 무일까지25일쯤 되는데 30일 않되었다고 불이익같은건 있을까요? 그사이 연차(월차)사용도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전 사직의사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승인하여 퇴사한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하기 까지 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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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일부터 사직서에 제시한 마지막 근 무일까지25일쯤 되는데 30일 않되었다고 불이익같은건 있을까요? 그사이 연차(월차)사용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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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전 사직의사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승인하여 퇴사한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하기 까지 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