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사 일자를 작성하려고 할때 마지막 근무일은 7월 29일이니 일자는 30일로 작성하면 7월 만근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8월 1일로 작성해야 7월 만근이 되는건가요?
>> 7월 31일까지 근로하기로 하고 8.1.자로 사직을 해야 7월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사일은 휴무/휴일과 관계없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2. 회사가 8월 1,2,3 일이 전체 휴가라 인수인계로 3일 이후로 사직수리가 미뤄진다면 제 월차도 그냥 사용되는건가요?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8.1~3.이 하계휴가로서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때는 하계휴가일수만큼 연차휴가가 차감됩니다.
3. 인수인계서를 작성했다면 제가 인수인계 기간중 다른 회사 면접으로 현회사 출근을 안해도 될까요?
>> 인수인계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