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께서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같은 것을 지급하려면
상시 근로자가 5인이 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상시 근로자가 정확히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이 주기적으로 돈을 안받고 일을 하는 것도 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인지
상시 근로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