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 5인체제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다른 분들 답변에 법령을 봐도 말이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사장 포함 가족 4인, 그리고 알바생 저 1인으로 2년 정도 근무하면서 2년 동안 상시로 5인 체제였는데
저는 고용보험을 안 들었는데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수 산정할때에 사용자인 대표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일단 제외합니다.
가족의 포함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은 사장 제외하면 전체 4명이므로(가족의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고, 사장 가족도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5인 미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는 사장 또는 대표자가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용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대표자 등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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