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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두견이191
귀중한두견이19124.04.09

상시 근로 5인체제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다른 분들 답변에 법령을 봐도 말이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사장 포함 가족 4인, 그리고 알바생 저 1인으로 2년 정도 근무하면서 2년 동안 상시로 5인 체제였는데

저는 고용보험을 안 들었는데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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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수 산정할때에 사용자인 대표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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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일단 제외합니다.

    가족의 포함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은 사장 제외하면 전체 4명이므로(가족의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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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고, 사장 가족도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5인 미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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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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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는 사장 또는 대표자가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용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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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대표자 등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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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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