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의 일반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석방 여부는 해당 지역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소장이 결정하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가석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석방 기간 중에도 일정한 제약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가 제한되고,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석방 기간 중에 범죄행위를 다시 저지르면 가석방이 취소되고, 남은 형기를 마저 복역해야 합니다.
형 집행법 제119조에 따르면 가석방 적격심사는 형법 제7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가석방 심사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려되므로 실제 적용되는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