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형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서, 실질적으로 형의 집행유예와 형사정책적 목적을 같이 하면서도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형자를 석방한다는 특색을 갖고 있다는 데서 가석방의 법적성격을 일종의 형집행작용으로 이해한다. 가석방제도는 영미의 parole제도 및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가석방에 대해 보호관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정기간 구금되어 그 생활에 적응되어 있던 수형자는 가석방되더라도 사회에서 전과자로 낙인찍히고, 사회에의 적응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석방자들이 재범을 할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이들에 대한 지도, 감독, 원호를 통해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석방제도는 수형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개선, 갱생의 의욕을 갖도록 하고, 기계적으로 형기만료일까지 형을 집행하는 정기형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형집행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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