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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기쁜검은꼬리25323.09.22

육아휴직자 임금인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기간이 1년 기준으로 휴직기간이 다양한데 그 기간이 몇개월이든 회사는 육아휴직자의 내년 임금인상을 0%로 부여하는 경우 문제가 될 까요? 다른 직원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야 하는게 맞다는 임원들의 의견이 나와서 어떻게 하는게 맞을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예전에 다른 육아휴직자는 인상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안 되겠지만 기존에 안 주고 있었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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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예전에 다른 육아휴직자는 인상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안 되겠지만 기존에 안 주고 있었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 육아휴직자에게만 임금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차별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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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야 하는게 맞다는 임원들의 의견이 차별이고 위법입니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다른 근로자들은 임금이 인상되고 육아휴직자만 임금이 동결되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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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나, 임금 인상 여부 및 인상률 등은 근로자 개인의 능력, 역량, 업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육아휴직자에게 임금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차별적 처우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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