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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검은꼬리253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기간이 1년 기준으로 휴직기간이 다양한데 그 기간이 몇개월이든 회사는 육아휴직자의 내년 임금인상을 0%로 부여하는 경우 문제가 될 까요? 다른 직원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야 하는게 맞다는 임원들의 의견이 나와서 어떻게 하는게 맞을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예전에 다른 육아휴직자는 인상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안 되겠지만 기존에 안 주고 있었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예전에 다른 육아휴직자는 인상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안 되겠지만 기존에 안 주고 있었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육아휴직자에게만 임금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차별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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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야 하는게 맞다는 임원들의 의견이 차별이고 위법입니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다른 근로자들은 임금이 인상되고 육아휴직자만 임금이 동결되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나, 임금 인상 여부 및 인상률 등은 근로자 개인의 능력, 역량, 업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육아휴직자에게 임금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차별적 처우로 볼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