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한회사”란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고, 모든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의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회사형태를 말합니다.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① 주식, ② 자본금, ③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3가지 요소를 본질로 합니다.
Co.,Ltd는 Company Limited의 약자로 Company Limited는 유한회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상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구분하지만 외국에서는 구분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주식회사에도 Co.,Ltd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Inc.는 Incorporated의 약자로 주식회사를 의미합니다.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며 단어 자체로 주식회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