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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들소51
과감한들소5123.11.22

민사소송 패소비용 납부 기한 문의

100만원 가량의 민사소송 패소비용을 납부해야합니다.

납부 기한이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질문남기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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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 이후에 확정결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의 지급 기한이 잇는 것은 아니나 미지급시 결정문에 따라 강제집행 등이 채권자로부터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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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선고된 날로부터 바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판결 주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기한이라고 할 것은 따로 없으며, 선고가 나면 바로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미지급시에는 하루 단위로 이자(예상컨대 연 12%)가 발생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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