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패소비용 납부 기한 문의
100만원 가량의 민사소송 패소비용을 납부해야합니다.
납부 기한이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질문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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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 이후에 확정결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의 지급 기한이 잇는 것은 아니나 미지급시 결정문에 따라 강제집행 등이 채권자로부터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선고된 날로부터 바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판결 주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기한이라고 할 것은 따로 없으며, 선고가 나면 바로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미지급시에는 하루 단위로 이자(예상컨대 연 12%)가 발생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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