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선고된 날로부터 바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판결 주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기한이라고 할 것은 따로 없으며, 선고가 나면 바로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미지급시에는 하루 단위로 이자(예상컨대 연 12%)가 발생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