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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오미자차
사이다오미자차23.08.06

채무의 일부 변제 독촉시 소멸시효에 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채권자가 1000만원의 채무를 가진 채무자에게 독촉장을 보낼때 독촉장에 100만원을 갚으라고 해서 보낸다면

소멸시효 중단이나 정지의 효력이 나머지 900만원까지 미치는지 아니면 독촉장에 표시된 100만원 까지만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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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촉장을 보내는 행위는 최고로서의 효력만을 가지며, 그 범위는 100만원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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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변제를 구하는 경우 일부청구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청구한 금액 범위에서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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