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과 다른 몇가지의 연체금이 있는데 서울보증보험에 연락해서 분할상환을 하고싶다고 하니 이번달까지 100만원을 내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100만원을 납입해야 분할진행과 신불자 등록을 해제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진행비용도 제가 100%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연체로 소송을 당한 경우 그 원인이 명백하고 연체에 대한 항변사유가 없다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당장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비용 요구는 당사자간 협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소송진행에 관한 내용이 없어 기재내용만으로는 재판진행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