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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잡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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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확인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원금 아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시 채권최고액이라고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을때

만략 1억5천이 근저당권이 되어있으면

원금이 1억이라고 말을하면 그 말만 믿고 계약을 하면되나요

아니면 채권최고액 원금이 얼마인지 아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또한 설정액 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분이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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