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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가마우지113
훌륭한가마우지11324.04.23

등기부등본을 보고 얼마 빌렸는지 알 수 있나요?

전세계약을 하기 전 집에 문제가 없는지 등기부등본을 떼 보았는데요,

근저당설정 부분에서 채권최고액을 보고 채무자가 은행에서 얼마 대출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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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채권최고액은 실제채무액의 120% 정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최고액을 1.2로 나누어 보면 얼마를 빌렸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지요. 대출한지 기간이 좀 경과했다면 그동안 상환을 해서 실제 부채는 좀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의 특성상 소유자는 임차인의 동의없이 언제든지 설정치내에서 추가 대출을 실행시킬 수가 있고 이자를 연체하거나 하면 부대비용 포함하여 채권최고액까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래시에는 대출금을 다 갚았다는 등의 구두상의 말을 믿으시면 안되고 근저당의 비중이 높다면 말소등기 또는 감액등기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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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최고액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보통 빌린돈의 120%를 설정합니다.

    1억을 빌렸다면 1억2천으로 되어 있을것입니다.

    대출을 일부 변제 했어도 감액등기 하지 않는 이상 채권최고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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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을 하기 전 집에 문제가 없는지 등기부등본을 떼 보았는데요,

    근저당설정 부분에서 채권최고액을 보고 채무자가 은행에서 얼마 대출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

    ==> 통상 1금융권에서 설정된 근저당은 110%, 2금융권은 120%으로 채권 최고액이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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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알고있다면 누구나 인터넷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열람가능하고 보통 채권최고액은 빌린금액의 약120%정도 측정되여 기재됩니다. 이유는 대출상환이 않되었을경우 은행에서 이자나 경매비용등으로 사용하기위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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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채권최고액을 120%정도 잡아 놓습니다

    만약 1억을 빌렸는데 1억2천이 잡혀 있습니다

    혹시나 빌린분들이 이자를 못낼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더잡아놓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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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고 계시는 등기에서 채권최고액이 채무자가 대출 받은 금액입니다.

    통상 100원을 빌리면 채권최고액은 120원으로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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