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기 전 집에 문제가 없는지 등기부등본을 떼 보았는데요,
근저당설정 부분에서 채권최고액을 보고 채무자가 은행에서 얼마 대출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채권최고액은 실제채무액의 120% 정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최고액을 1.2로 나누어 보면 얼마를 빌렸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지요. 대출한지 기간이 좀 경과했다면 그동안 상환을 해서 실제 부채는 좀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의 특성상 소유자는 임차인의 동의없이 언제든지 설정치내에서 추가 대출을 실행시킬 수가 있고 이자를 연체하거나 하면 부대비용 포함하여 채권최고액까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래시에는 대출금을 다 갚았다는 등의 구두상의 말을 믿으시면 안되고 근저당의 비중이 높다면 말소등기 또는 감액등기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최고액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보통 빌린돈의 120%를 설정합니다.
1억을 빌렸다면 1억2천으로 되어 있을것입니다.
대출을 일부 변제 했어도 감액등기 하지 않는 이상 채권최고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통상 1금융권에서 설정된 근저당은 110%, 2금융권은 120%으로 채권 최고액이 설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알고있다면 누구나 인터넷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열람가능하고 보통 채권최고액은 빌린금액의 약120%정도 측정되여 기재됩니다. 이유는 대출상환이 않되었을경우 은행에서 이자나 경매비용등으로 사용하기위함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채권최고액을 120%정도 잡아 놓습니다
만약 1억을 빌렸는데 1억2천이 잡혀 있습니다
혹시나 빌린분들이 이자를 못낼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더잡아놓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고 계시는 등기에서 채권최고액이 채무자가 대출 받은 금액입니다.
통상 100원을 빌리면 채권최고액은 120원으로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