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때 채권최고액을 어떻게 고려하는 것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어서 등기부상 나타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파악하는 방식이 적당한지 질문드립니다.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시 시세의 70-80%를 채권최고액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채권최고액이 8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시세는 10억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