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업 군인도 소득세법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매월 급여 등을 받는 시점에
부대에서 군인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공단,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부대는 직업 군인의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군인으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군인 개인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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