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상기의 증빙서류 수취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같은 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회비의 실질이 용역제공 등과 관련한 대가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회비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