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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왜가리297
총명한왜가리29721.12.13

협회 연회비 적격증빙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협회) 입니다.

이 경우 협회 연회비는 증빙서류 수취 대상이 아니므로

회원사에서 입금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한 경우

회원사 자체적으로 송금 내역을 출력하여 보관해도 상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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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협회 연회비등은 따로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우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송금 내역등을 보관하여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대로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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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연회비, 협회비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할 필요가 없으며 송금증 및 관련 청구서, 고유번호증만 증빙으로 구비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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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상기의 증빙서류 수취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같은 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회비의 실질이 용역제공 등과 관련한 대가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회비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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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니더라도 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연회비 관련 서류)를 통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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