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연회비 적격증빙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협회) 입니다.
이 경우 협회 연회비는 증빙서류 수취 대상이 아니므로
회원사에서 입금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한 경우
회원사 자체적으로 송금 내역을 출력하여 보관해도 상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협회 연회비등은 따로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우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송금 내역등을 보관하여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대로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연회비, 협회비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할 필요가 없으며 송금증 및 관련 청구서, 고유번호증만 증빙으로 구비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상기의 증빙서류 수취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같은 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회비의 실질이 용역제공 등과 관련한 대가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회비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니더라도 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연회비 관련 서류)를 통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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