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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거북이93
건강한거북이9324.01.29

랜덤채팅 어플 통매음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어플로 대화걸면 바로 대화가 되는 관심사톡이라는 어플인데 처음 대화를 맛있겠다로 보내고(목적어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 만나러 간다고 하길래 남자 먹으러 가냐고 물어본거 말고는 없는데 성립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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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대화로는 통매음죄는 절대 성립불가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특별히 대응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이러한 정도 발언으로 통매음으로 보아 처벌하고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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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맛있겠다"라고 말을 하고, "남자 먹으러 가냐"고 물어본 것으로 보아 해당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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