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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4

근로자보호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보호법은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떠한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 침해나 불공정한 대우를 당했을 때 신고나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도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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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 상 근로자보호법이라는 법령은 없습니다.

    노동관게법령 상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보호법이라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근로자보호법이 근로기준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보호법이라는 것은 없고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많은 조항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어떤 권리침해를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보호법이란 법은 없습니다.

    아마 근로기준법을 알고 계신 듯 합니다.

    권리 침해가 어떤 경우가 있는 지에 따라 다르나

    통상 노동청 아니면 노동위원회에서 권리구제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임금,해고, 연차휴가 사항 등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법 입니다.

    침해를 받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식 명칭은 근로기준법입니다. 임금체불, 해고, 부당한 업무지시,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구제, 사업주 처벌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침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때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