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보호법은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떠한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 침해나 불공정한 대우를 당했을 때 신고나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도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 상 근로자보호법이라는 법령은 없습니다.
노동관게법령 상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보호법이라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근로자보호법이 근로기준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보호법이라는 것은 없고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많은 조항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어떤 권리침해를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보호법이란 법은 없습니다.
아마 근로기준법을 알고 계신 듯 합니다.
권리 침해가 어떤 경우가 있는 지에 따라 다르나
통상 노동청 아니면 노동위원회에서 권리구제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임금,해고, 연차휴가 사항 등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법 입니다.
침해를 받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식 명칭은 근로기준법입니다. 임금체불, 해고, 부당한 업무지시,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구제, 사업주 처벌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침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때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