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지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성별 차별 금지
노동위원회에서는 "차별시정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차별시정 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거나, 고용 등 노동조건에 있어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조치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2. 노동조합 결성 및 단체교섭권 보호
노동조합 및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2인 이상이 모여 노조를 만들기 위한 사전준비를 하여 설립총회를 하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면 노조가 결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립을 하는 과정 및 이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대립하게 될 텐데 이 때 문제들을 잘 해결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상급단체 노동조합(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및 노무사들과 상담을 하면 좋습니다.
3. 해고 관련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한 해고인 경우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역시 부당해고를 받은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을 두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