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생들도 초상권이 있을텐데
유치원 홈페이지가 아닌
선생님 본인 SNS나 친구들과의 카톡방에
아이들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친구가 자꾸 하루종일 우는 아이때문에 힘들다며
유치원에서 우는 아이 사진을 지속적으로 올리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저지시키고싶은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치원생들의 초상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모자이크 등 특정이 되지 않거나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초상권침해방지 및 기존에 올렸던 자료의 수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초상권 문제나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일정한 범죄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인격권에서 바탕이 되는 초상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도 다소 어려운 경우로 구체적인 금지 가처분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취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