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딸(4살) 가정방문 교사가 수업 중 찍은 제 딸아이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고 교사의 sns에 부모 동의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다수가 보고 있습니다. sns계정은 방문수업 이름이 들어가서 상업적 의도가 다분한 계정입니다. 이 경우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나요?
본인에게 위 사진을 보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을 촬영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러한 한도에서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