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사진 초상권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지난 달에 아이 돌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사진관에서 제 동의 없이 아이의 사진을 SNS에 올렸더라고요.
한 장도 아니고 다섯 장이나요. 그래서 아이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사진관 쪽에서 기분 나쁜 말투로 응대하더라고요. 사흘이 지난 지금도 사진은 SNS에 그대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부모의 동의 없이 홍보 목적으로 아이사진을 SNS에 마음대로 올리는 행위..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맞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동의 없이 질문자 자녀의 돌사진을 홍보목적으로 게시한 점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진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甲이 특정 상표의 골프웨어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시하였는데, 같은 상표의 골프웨어를 판매하는 乙 등이 위 사진을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이 영업에 활용하는 SNS에 게시한 사안에서, 甲이 사진을 게시한 SNS의 이용약관에서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乙 등이 자신들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甲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甲이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甲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乙 등의 위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므로, 乙 등은 초상권 침해로 甲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 확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행위입니다. 사진관 측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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