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이자에대해서는 소득공제등
신용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뭐 세금적으로 감면받을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ㅠㅠ채권이나 배당등 수입있으면 바로바로 세금 다 떼는데 지급이자에 대해선 혜택을 못받으니 아쉽네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택관련 차입금 (주담대)의 이자는 공제가 있지만, 일반 차입금 이자는 혜택이 없습니다.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자금대출 관련해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만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원금이나 이자에 대해 공제받을 항목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따라 신용대출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신용대출을 받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2) 개인이 사업자가신용대출을 받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기장
하여 신고시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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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신용대출이자에대해서는 소득공제 등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해당대출이 사업자대출이면 이자비용처리는 가능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택자금에 대한 이자부분은 공제가 가능하나, 신용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주택관련 대출이자가 아닌 신용대출 이자라면 별도의 공제 혜택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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