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따라 신용대출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신용대출을 받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2) 개인이 사업자가신용대출을 받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기장
하여 신고시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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