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2월경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금융회사 등에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인 근로자자가 개인 일반 신용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최대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를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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