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주택의 지분을 일부 받았을 경우
이 지분도 양도세 신고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포함을 안시키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이라면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소수지분의 주택을 받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