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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진실한낙타28824.12.07

대통령이 탄핵이 결국 무산되면 이대로 끝나는건가요?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 여당의 불참으로 무산되면 비상계엄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 놓고 아무일 없이 그냥 대통령의 임기를 그대로 수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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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늘 국회 상황을 지켜보니 여당의원들의 집단 투표 거부로 인해 정족수가 미달되어 사실상 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언급했듯이 11일 정도에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위태롭고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그 안건은 일단 폐기처리 되고 재 상정을 해야 합니다.


  • 네, 현재로서는 탄핵이 무산되면 대통령의 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는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단순히 당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끝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시도는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아마 추후에도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탄핵으로 갑론을박을 하다보면 민생을 놓치게 되는 일이 많이 질 거 같습니다.


  • 일단은 야당에서는 통과 될때까지 다시 상정해서 재 투표 하겠다는 입장이니다.

    예전에도 여당과 야당이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갈수록 더 심 해 질것 같네요.

    결국은 이런 일은 우리 국민들이 해결해 왔던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생꿀팁왕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결국 무산되면, 이는 대규모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탄핵 절차가 무산된 후에도 대통령은 STILL 임기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당의 불참으로 탄핵이 무산될 경우, 비상계엄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가 안정과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임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여러 가지 결과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자한 땅돼지150입니다.

    오늘 탄핵이 무산 된다면,

    만주당에서 11일 임시국회를 열어서

    재추진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