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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진실한낙타28824.12.27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끝나는게 아니가요?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이게 아닌가 보내요. 한법재판관임명부터 삐그덕 대더니 권한대행도 탄핵되고 이러다 그냥 대통령임기를 마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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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 가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 완료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 상태이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최장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고, 현재 재판관으로 있는 분들 중 2명도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덕수 권한대행마저 탄핵 위기에 처해있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네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탄핵 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실제로 임기를 다 채우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통령 탄핵은 국회에서의 가결로 시작되지만, 그것이 곧바로 탄핵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해당 사안을 심리하고 최종적으로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반적으로 본래의 행정을 맡아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대행하지만, 만약 그조차 탄핵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를 다 마치는 경우도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복잡하고 빠르지 않은 진행 속도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명확한 법적 절차가 작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길 바랍니다.


  •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180일 이내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판결이 되면 60일안에 대선을 다시 치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