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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
핫한거위14724.12.14

탄핵이 가결되면 바로 대통령직 박탈인가요?

지금처럼 대통령탄핵안이 가결이된다면 바로 대통령직이 박탈되는건가요? 그리고 대통령 재투표는 언제 하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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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상태이고 현재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에 대해 재판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최장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관 9인이 심리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탄핵이 된다면 대통령 선거를 봄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아직 탄핵된 건 아니죠

    헌재가 남아있는 상태랍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 볼 수 있죠

    헌재에서 기각 되어 복귀할 수도 있고

    완전히 탄핵될 수도 있고요


  • 탄핵발의안이 가결되어 통과된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직무는

    정지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파면일지 기각일지

    갈리겠네요.


  •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회의원 204명이 탄핵 투표에서 탄핵 찬성표를 투표해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결과를 가지고 바로 대통령실에 가서

    결과문을 받으면 바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통령이

    직무가정지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통령 탄핵이 가결 되어 현재 대통령은 직무를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 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이 결정되면 빠르면 내년 3월이나 4월쯤 대선 투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