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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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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2

이번 국회에서 탄핵 가결되는순간 직무정지인가요

이번주 토요일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표결을 하잖아요.

여기서 가결이 되는 순간부터 대통령은 직무정지인건가요

아니면 헌재가서 탄핵되어야 직무정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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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발한파리23
    기발한파리23
    24.12.12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서 통과하면 그대로 대통령의 직무는 직무정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결론이 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무조건 200명이 넘어야 탄핵 투표가 성립 투표를 공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표가 넘어야 탄핵이 가결되고 가결 되는 순간 부터 직무가 정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입니다. 탄핵이 가결되면 바로 직무정지가 되는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과에 따라 탄핵이 인용되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탄핵 가결이 되면 직무가 바로 정지 되는지 궁금하신가보네요

    탄핵안 투표에서 가결이 된다면 직무 정지는 바로 시행됩니다.

  • 탄핵 소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은 맞고요 이후에 탄핵을 향한 헌법재판소 때까지도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