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올라잇
올라잇24.12.12

이번 국회에서 탄핵 가결되는순간 직무정지인가요

이번주 토요일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표결을 하잖아요.

여기서 가결이 되는 순간부터 대통령은 직무정지인건가요

아니면 헌재가서 탄핵되어야 직무정지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서 통과하면 그대로 대통령의 직무는 직무정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결론이 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무조건 200명이 넘어야 탄핵 투표가 성립 투표를 공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표가 넘어야 탄핵이 가결되고 가결 되는 순간 부터 직무가 정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입니다. 탄핵이 가결되면 바로 직무정지가 되는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과에 따라 탄핵이 인용되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탄핵 가결이 되면 직무가 바로 정지 되는지 궁금하신가보네요

    탄핵안 투표에서 가결이 된다면 직무 정지는 바로 시행됩니다.


  • 탄핵 소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은 맞고요 이후에 탄핵을 향한 헌법재판소 때까지도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