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에서 탄핵 가결되는순간 직무정지인가요
이번주 토요일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표결을 하잖아요.
여기서 가결이 되는 순간부터 대통령은 직무정지인건가요
아니면 헌재가서 탄핵되어야 직무정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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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무조건 200명이 넘어야 탄핵 투표가 성립 투표를 공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표가 넘어야 탄핵이 가결되고 가결 되는 순간 부터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번주 토요일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표결을 하잖아요.
여기서 가결이 되는 순간부터 대통령은 직무정지인건가요
아니면 헌재가서 탄핵되어야 직무정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무조건 200명이 넘어야 탄핵 투표가 성립 투표를 공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표가 넘어야 탄핵이 가결되고 가결 되는 순간 부터 직무가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