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 소득 100% 감면 적용 기준
34세 미만이고, 비과밀지역에 해서 100% 감면으로 알고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100% 감면이 되는걸까요?
작년 4월에 창업하여 작년 12월에 폐업했는데 이래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1번의 내용이 맞다면, 감면될 수 있는 소득의 한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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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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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한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업종과 나이,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시에도 적용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