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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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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수령이 사형을 시킬수도 있었나요?

조선에서 죄를 지은 범죄자를 처벌할 때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있었나요? 사형에 관해서는 수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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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감동스러운알알이51
      감동스러운알알이51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따르면 수령은 사형을 단독으로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염민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서 수령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사형을 시킬수 있었습니다.

      수령이 지배하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 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사형을 시킬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수령은 장형(杖刑) 이하, 관찰사(觀察使)는 유형(流刑) 이하의 사건만을 처리하게 하고, 사형(死刑)은 삼복제(三覆制)를 시행하여 국왕의 재결에 의해서만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지방 수령에게 일반인들을 죽이느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형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조선의 국왕만이 가질수 있었기 때문 입니다. 수령은 다만 국왕의 명령으로 이를 집행 하는 일을 할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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