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주택 공동명의 변경시 증여와 상속에 대한 문의입니다
상황
1. 부모님이 도시환경정비구역(재개발)에 아버지 단독 명의의 상가주택 소유
2. 현재 시공사까지는 선정된 상태이나 재개발이 그렇듯 좀 늘어질 예정
3. 크진 않으나 매매시 현 시점 20억 예상. 여기서 나오는 월세로 부모님 생활 중이며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기초 노령연금을 한번도 못 받으셔서 엄마가 매우 억울해하심.
4. 재개발 이후 아파트2채와 상가 혹은 오피스텔 분양 받을 듯 함.
5. 자식은 아들(자가 소유)과 딸(무주택)
궁금증
1. 딸이 먼저 향후 본인 예상 소유분 10억(50%)를 미리 증여받는 경우 현재 월세 소득분이 감소되면 노령 연금 수급이 가능할까요?
2. 미리 증여받았으나 10년 이내 사망시 남은 아버지 명의의 10억(50%분)에 대한 상속세는 저는 일절 관여없이 오빠가 가져갈 수 있나요?
전 이미 받았는데 법적으로 남은 부분의 일정액을 받아야하면 골치 아파서요.(내 몫 외 욕심없음)
3. 증여시 아버지 50%, 딸50%로 구성되는데 재개발시 입주 딱지가 나오면 저 아파트1(아버지.저 반반), 아파트2(아버지.저 반반).상가(아버지.저 반반) 다 이렇게 권리가 생기나요?
아파트2개가 동일평형이라는 가정시 제 생각엔 아파트1은 아버지 명의, 아파트2는 딸 명의가 불가할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다면 딱지 받고 증여가 제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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